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