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해당없음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