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 기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시설팀/041-837-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