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063-239-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