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063-239-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