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63-454-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