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소관 기관

전남개발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서비스 목적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신청 기간

2025.11.24~2025.11.28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