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서비스 목적 요약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사업부/032-580-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