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서비스 목적 요약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구노인복지관/032-582-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