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서비스 목적 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