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서비스 목적 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