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