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