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인천교통공사
현금(감면)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해당없음
인천교통공사/032-45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