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