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