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인천시설공단
시설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해당없음
혁신기획실/032-456-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