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서비스 목적 요약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가주차사업단/032-456-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