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신청 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