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신청 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