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서비스 목적 요약

단체 및 취약계층 등에게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린이테마파크팀/052-23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