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기초생활수급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용산청소년센터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
해당없음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