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청소년)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청소년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용산청소년센터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
해당없음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