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기초수급자)

소관 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등록 시 해당 서류(신분)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