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기초수급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등록 시 해당 서류(신분) 확인
해당없음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