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해당없음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