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소관 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