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소관 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2자녀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