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소관 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2자녀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