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현금(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상시신청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 복지카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 복지카드(장애인), 동반관계 증빙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 특수임무 유공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증 ○ 보훈보상대상자(배우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증 ○ 5·18 민주유공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유공자증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 다둥이 - 다둥이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병역명문가(노원구 거주자) - 병역명문가증 + 주소 기재된 신분증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