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www.gwanakgongdan.or.kr/www/1295)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신청-신청(주차회원 신규가입)
-초본(과거주소포함),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자원봉사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0,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1,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