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서비스 목적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