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모범유공증서 주차권 투표확인증 다둥이행복카드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착한임대인 증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