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영지원부/051-669-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