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부산시설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