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매입임대 지원(일반)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서비스 목적 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