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매입임대 지원(일반)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서비스 목적 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