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5.03.10~2025.03.1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