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매입임대 지원(청년)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서비스 목적 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