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매입임대 지원(청년)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서비스 목적 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