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별공급(장애인)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