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별공급(장애인)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