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서비스 목적 요약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