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현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해당없음
주거복지처/053-35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