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별공급(다자녀)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