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소관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서비스 목적 요약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