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