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돌봄)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
지자체별 상이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신청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 면 · 동)에 문의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