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구비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