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소관 기관

안산도시공사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서비스 목적 요약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운영부/031-481-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