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자격 증빙자료 (기초, 장애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