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신청인 제출서류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처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