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신청인 제출서류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처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