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지주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구비 서류

관련 기관에 문의

문의처

노외주차처/031-725-9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