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부천도시공사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구비 서류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문의처

주차사업부/032-34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