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5,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