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