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