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 기관
구리도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