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