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진부장례식장/033-339-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