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