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